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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안내         

○ 제증명 발급

  •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, 병력 및 주된 증상,진단결과,치료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본 병원에서는 의료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존연한 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  • 의료법 제21조 1항에 따라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내원하여야 합니다.

○ 문의전화 : 055) 526 - 3355
○ E-mail : kn3355@hanmail.net

○ 구비서류 안내

환자본인
  •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주민등록증,여권,운전면허증,공무원증 등)
환자의 친족
(배우자,직계존속,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환자 자필 동의서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(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미성년자
(만 14~17세)의 법적 대리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 

○ 환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

사망한 경우
(배우자,직계존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
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
행방불명의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,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 입증 서류
의사무능력자의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